쌍용차 파업노동자 성금서 유래 '노란봉투법' 발의 10년만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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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파업노동자 성금서 유래 '노란봉투법' 발의 10년만 결실

쌍용차 파업 노동자에 대한 시민 성금에서 유래한 노란봉투법은 지난 정부에서 국회 본회의를 두 차례 통과하고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로 입법이 무산된 바 있다.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22대 국회가 개원하자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다시 발의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에 재이송됐고, 지난해 9월 16일에는 국회 본회의 재표결 끝에 부결되며 자동으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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