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파업 노동자에 대한 시민 성금에서 유래한 노란봉투법은 지난 정부에서 국회 본회의를 두 차례 통과하고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로 입법이 무산된 바 있다.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22대 국회가 개원하자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다시 발의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에 재이송됐고, 지난해 9월 16일에는 국회 본회의 재표결 끝에 부결되며 자동으로 폐기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