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노동자 누구나 교섭할 권리, 20년만 법에 새겨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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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노동자 누구나 교섭할 권리, 20년만 법에 새겨 넣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노동계는 "일하는 노동자 누구나 교섭할 권리가 있다는 분명한 진실을 20년 만에 새겨 넣었다"고 환영하는 입장을 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특고·하청·플랫폼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을 상대로 노조를 설립할 권리를 대폭 확대할 길이 드디어 열렸다"고 환영했다.

이어 "현장 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과 희생이 마침내 결실을 본 이 역사적 순간을 열렬히 환영한다"면서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를 대폭 해소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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