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 강력 유감, 노사간 분쟁 빈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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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 강력 유감, 노사간 분쟁 빈번 우려"

경제계가 24일 노동조합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거듭 유감을 표명했다.

경제6단체는 이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에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6단체는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됐지만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하다"면서 "이를 둘러싸고 향후 노사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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