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원청 책임 확대와 파업 범위 넓혀 .
합법 파업 범위도 ‘노동 조건 개선’에서 ‘경영진의 주요 결정’까지 확대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직썰”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금융사 이너서클 형성해 소수가 지배”
양산시보 ‘나도 작가다’ 우수작 10편 선정… 학생 창작 열기 증명
하동군, 의료급여사업 4년 연속 ‘우수기관’
창원시, 2026~2028 AI 종합계획 최종보고회 개최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