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원청 책임 확대와 파업 범위 넓혀 .
합법 파업 범위도 ‘노동 조건 개선’에서 ‘경영진의 주요 결정’까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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