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경영계·노동계와 소통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후속조치 마련에 착수한다.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기준, 교섭 절차, 노동쟁의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은 투쟁과 대결이 아닌 책임 있는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일각에서 우려하는 무분별한 교섭이나 무제한 파업, 불법파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니다”며 “정부는 노사 양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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