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 장애로 저항이 어려운 환자의 코에 소변과 식초를 주입한 재활병원 간병인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20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재활병원에서 뇌병변 장애 환자 B(45)씨의 코에 연결된 호스에 소변과 식초 등을 주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 보호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자신이 돌보는 환자의 소변과 식초를 섞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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