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국회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 후속 조치를 위해 경영계·노동계와 상설 소통창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변화한 노동환경과 산업구조에 대응해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원하청 등 다층적 산업구조 하에서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권 위축 문제 등을 해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소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산업현장에서부터 노사의 대화를 촉진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화 촉진법이자 상생의 법,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법"이라며 "투쟁과 대결이 아닌 책임 있는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일각에서 우려하는 무분별한 교섭이나 무제한 파업, 불법파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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