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들을 상대로 수백만원을 제시하며 난자 매매를 유인한 40대 여성 2명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두 사람은 난자 기증자를 찾고 있다며 사례금으로 500만∼600만원을 제시했으나 실제 매매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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