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뇌병변 장애인에게 소변을 먹인 간병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7시께 청주의 한 재활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증 뇌병변 장애인 B씨의 코에 연결된 호스에 다른 환자의 소변과 식초를 섞어 만든 액체를 주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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