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與 주도로 본회의 통과…국힘 표결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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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與 주도로 본회의 통과…국힘 표결 불참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23일)부터 진행된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표결로 종결시키고 재석 186인 중 찬성 183인, 반대 3인으로 가결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히고 하청 노동자에 원청과의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과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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