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날부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선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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