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사과나무를 심고 수확했더라도 횡령죄나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피해자 B씨가 소유하고 있는 경기 시흥시 토지에 허가를 받지 않고 사과나무를 심어 240개의 사과를 수확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사과를 수취하는 것은 원물인 사과나무를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사과나무에서 무단으로 사과를 수취했더라도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과나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을 뿐 사과나무의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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