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 주민들이 마을에서 도살 시도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글을 게재한 동물권단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마을 내 개 도살 사실이 없었지만 A단체가 마치 동물학대가 있던 것처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마을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광희 금천면 이장협의회 회장은 "나주 마을 주민들이 개를 도살하지도 않았지만 정확한 경위를 알지 못한 채 추측을 단정 지어 게시물을 올렸고, 마을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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