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에 우호적인 보도를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희영(71) 전 조선일보 주필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심은 무죄를 선고하며 "송 전 주필이 유럽 여행을 기획한 사실이 있고, 언론인 비용을 제공받고 가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해 보인다.하지만 이런 것들이 막연한 기대를 넘어 부정한 청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남 전 사장이 묵시적으로나마 송 전 주필에게 우호적 여론 형성에 관한 청탁을 했고, 송 전 주필은 그러한 청탁에 대한 대가라는 사정을 알면서 약 3973만원 상당의 유럽 여행 비용을 취득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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