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무원 근무하다 강제 납북…법원 "퇴직급여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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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무원 근무하다 강제 납북…법원 "퇴직급여 지급해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에 의해 강제로 납북돼 사망한 철도공무원의 배우자가 퇴직연금을 달라며 소송을 내 승소했다.

재판부는 망인이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해 필요한 공무원 재직기간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또 망인이 기여금 납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수급권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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