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음주 폭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60대 남성이 또다시 술에 취해 경찰관과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4년 10월 울산 남구의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행패를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1차례 발로 차는 등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과 업무방해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채 범행해 '주폭'의 양상을 보인다"며 "다만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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