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24일 자율주행 자동차를 활용해 불법 주정차 단속과 방범 순찰에 나선다고 밝혔다.
홍성·예산 내포신도시 일대를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주정차 단속·방범 순찰 자율주행 자동차를 시범 운행한다.
유동 인구가 적은 주택가 등에 자율주행 자동차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방범 순찰에도 활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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