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2월을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7월 17일 피해자가 법률사무원으로 근무하는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해 업무상 연락을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게 됐다.
A씨는 2024년 7월 28일 피해자에게 '제 스타일 아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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