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허위 청구해 9천만원 타낸 의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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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허위 청구해 9천만원 타낸 의사 집행유예

장기요양급여 비용 청구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데도 허위로 문서를 작성해 9천여만원을 부정하게 타낸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경남 창원시 한 요양센터와 요양병원 대표인 의사 A씨는 2017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허위로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8회에 걸쳐 9천400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요양센터 소속 조리원 5명이 '요양센터' 조리실이 아닌 '요양병원' 조리실에서 근무해 인력추가 배치 가산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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