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주가 장기간 외국에 사는 동안 몰래 사과나무를 심어 수확한 행위는 횡령이나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2심은 또 '토지주가 A씨에게 토지 인도와 과수 관리작업 중지를 요청한 무렵 두 사람 간 위탁 신임관계가 성립됐다'는 이유로 이후 이뤄진 수확 행위는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했으나 대법원은 이 역시 수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주인이 외국에 거주하며 토지를 관리하지 않다가 14년이 지나 소유권을 주장하며 점유·사용 중지를 요청한 점, A씨는 장기간 비용과 노력을 들여 사과나무를 재배하다 항의를 받자 자신이 사과나무 소유자라고 다투면서 토지를 매수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두 사람 간 위탁 신임관계가 형성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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