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무원 근무하다 한국전 납북…법원 "퇴직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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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무원 근무하다 한국전 납북…법원 "퇴직급여 지급"

철도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한국전쟁 당시 강제 납북됐더라도 퇴직급여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A씨는 납북 당시 공무원으로 재직했고, 이후 A씨의 공무원 신분을 당연히 상실시키는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런 처분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짚었다.

기여금 납입 요건과 관련해서도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 신분을 갖고 있었다면 재직기간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퇴직급여 수급요건으로 기여금을 납부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이미 임용돼 공무원 신분관계가 형성된 이상, 기여금이 적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연금법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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