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에 이른바 '청탁 칼럼'을 써준 대가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일보 송희영 전 주필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파기환송심 역시 "송 전 주필이 제공받은 유럽 여행은 단순한 호의나 우연한 배려의 성격을 넘어, 우호적인 기사·칼럼 게재 등 언론 활동을 통한 여론 형성을 청탁받은 대가로 제공된 것"이라며 "유럽 여행 제공과 청탁 사이의 대가관계 또한 넉넉히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관련 뉴스 '대우조선 청탁칼럼'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대법서 유죄판단 '대우조선 청탁 칼럼'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2심서 무죄 .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