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과나무에서 사과 따는 것은 재물손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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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과나무에서 사과 따는 것은 재물손괴 아니다"

타인 소유 토지에 권한 없이 사과나무를 심고 사과를 수확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재물손괴죄와 횡령죄가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2년 사과 수취는 피해자가 중지를 요청한 이후여서 조리에 의한 위탁신임관계가 성립했다며 횡령죄를 적용했다.

피해자와 A씨의 관계, A씨가 사과나무를 점유하며 관리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로부터 토지 점유·사용 중지 요청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탁신임관계가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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