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스포츠토토 및 베트맨 포함 모든 불법스포츠도박은 미성년자 ‘이용 금지’ 불법스포츠도박 참여 및 운영자 모두 강력한 법적 처벌 한국스포츠레저, 미성년자의 불법스포츠도박 이용 근절 위한 예방 캠페인 지속 전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한국스포츠레저㈜가 최근 미성년자들이 불법스포츠도박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22일(일) 전했다.
여기에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는 물론, 해당 사이트에 참여한 이들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 미성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해 한국스포츠레저 관계자는 “불법스포츠도박은 즐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미성년자의 유입과 이용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예방 교육과 캠페인을 꾸준히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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