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행주차쯤으로 여겼던 습관이 사실은 ‘주차방해행위’로 분류돼 최대 50만원 과태료를 불러올 수 있다.
운전자들은 “장애인 구역에 세운 것도 아니고, 잠깐이면 괜찮다”는 생각으로 차를 두지만 이런 주차가 오히려 더 무거운 과태료로 돌아온다.
장애인 전용 구역 안에 일반 차량을 세우는 것은 불법주차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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