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퇴진 집회에서 과도한 소음을 일으킨 한 언론사 팀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3년 6월 서울 용산구의 한 인도에서 언론사 관계자 30여 명과 함께 방송 무대 차량 확성기를 이용해 윤석열 정부 퇴진 집회와 행진을 주최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한 소음 기준을 위반할 정도로 큰 소음을 4시간가량 계속해 발생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 뒤로도 A씨는 소음을 줄이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계속해 기준치 이상의 소음을 내 확성기 등 사용 중지명령서를 재차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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