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물건을 집어 던지며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미 여러 차례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받았는데도 음주와 폭력을 반복하고 있다"며 "건강과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을 두루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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