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교제폭력 가해자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 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검토한다.
우선 경찰은 교제폭력 피의자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 잠정조치를 통해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에 정부는 교제폭력의 특성을 반영한 법안을 별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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