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찾아가는 공동주택 주민학교' 운영… 비의무관리단지 분쟁 예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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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찾아가는 공동주택 주민학교' 운영… 비의무관리단지 분쟁 예방 기대

서산시, '찾아가는 공동주택 주민학교' 운영 모습 서산시, '찾아가는 공동주택 주민학교' 운영 모습 서산시, '찾아가는 공동주택 주민학교' 운영 모습 서산시, '찾아가는 공동주택 주민학교' 운영 모습 서산시, '찾아가는 공동주택 주민학교' 운영 모습 사단법인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서산시연합회(회장 이원식, 이하 전아연)는 서산시 주택과와 함께 '찾아가는 공동주택 주민학교(집합건물법 교육)'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의무단지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관리되지만, 비의무단지는 '집합건물법' 적용을 받는다.

이원식 전아연 연합회장은 "서산시에서 찾아가는 공동주택 주민학교를 개최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소통과 화합으로 더불어 행복한 공동 주거단지 조성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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