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만 해당되기 때문에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는다.
한 금융회사에 여러 개의 예·적금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적금의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 보호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예금자는 보다 두텁게 재산을 보호 받을 수 있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는 높아질 것"이라면서 "투자 성향에 맞춰 원리금 보장형과 투자형 상품을 적절히 분산하고, 예금 상품은 금융회사별로 분산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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