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행정쟁송 안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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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행정쟁송 안내 의무화

이번 개정의 핵심은 행정청이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대상이 되는 처분’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함께 안내하도록 한 것이다.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동안은 국민이 이의신청을 거친 후 권리구제를 받으려 할 때 원래의 처분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중 어느 것을 대상으로 행정쟁송을 제기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제기 기간은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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