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가 자사 대표 아이스크림 ‘메로나’의 포장을 모방한 혐의로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2일 빙그레는 “전날(21일) 열린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빙그레 측의 논리를 받아들여 서주의 ‘메론바’ 포장이 소비자 혼동을 야기할 만큼 높은 수준의 유사성을 보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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