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여성 피살사건의 피의자인 30대 남성은 피해자로부터 범죄 신고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이런 점에 비춰 A씨가 B씨의 신고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해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형법상 살인 혐의 대신 보복범죄에 대해 가중처벌 조항을 두고 있는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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