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자격증 있는데도 협회 독자 시험 이미 국가 공인 생활체육지도사 제도가 존재함에도, 사단법인인 협회가 별도 지도자 자격검정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 자체가 본질적 의문을 낳고 있다.
응시생 안전을 최우선에 둬야 할 협회가, 사전 준비와 현장 대응에서 모두 무책임했다는 비판이다.
자격증 제도의 정당성을 위해서는 ▲국가 자격 체계와의 차별성 확보 ▲필기·실기 분리 운영 ▲응시료 사용 내역 투명 공개 ▲폭염 등 기후 조건을 고려한 시험 운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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