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현직이었던 김남국 의원이 수입억 규모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죠.
공직자재산공개 대상에 ‘코인’이 포함돼 있지 않은 이상 김 전 의원의 행위를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이와 같은 결과는 입법 미비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런 규정 공백을 악용한 행위가 국회의원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형벌규정의 적용 확대를 통해 위와 같은 문제를 바로잡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원칙상 타당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계로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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