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가 50년 가까이 활동해온 승려에게 출석요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제적 징계를 내렸다.
법원은 이런 징계가 "과도하다"며 무효 판결을 내렸다.
B종교단체는 2017년 4월 5일 A씨에 대해 ▲집행부 비판 발언 ▲직무유기 ▲출석요구 불응 등 4개 징계사유로 제적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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