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약 9일 만에 제품을 받았고, 운동화 끈 부분에서 오염을 발견했습니다.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A씨의 구매대금 환급 요구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확인해 거래 당사자에게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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