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인데 괜찮겠지…” 자동차 '이것' 가렸다가 과태료 아닌 전과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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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인데 괜찮겠지…” 자동차 '이것' 가렸다가 과태료 아닌 전과 남습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다양한 이유로 잠깐의 주정차가 필요할 때가 있다.

◆ 번호판 가리는 행위는 큰 범죄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해서는 안 되며, 그런 자동차를 운행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한다.

단속을 피하려 번호판을 구부리거나 훼손하면 자동차와 동일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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