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노란봉투법의 경우 △사용자 개념 확대(실질 지배 하청노동자까지) △근로자 아닌 자의 노조 가입시 ‘노조 아님’ 규정 삭제 △노동쟁의 개념, ‘근로조건 영향 미치는 결정’·‘단체협약 위배’로 확대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 확대 및 법원 배상 판결 관련 요건 강화(소급 입법 포함) 등을 내용으로 한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어, 국회 본회의 의결은 25일 오전에 이뤄지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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