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기간 3차례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30대가 성범죄 수사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라며 항변했지만, 자숙하지 않고 추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질타와 함께 징역형 처벌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월 15일 오전 2시 59분께 원주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90% 상태로 약 800m가량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오전 5시 15분께도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에서 2.4㎞ 구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2024년 8월 1일 오전 2시 48분께 원주의 한 도로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9%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 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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