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하급자(부하직원)가 술을 마시지 않자 소주병을 던진 5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30일 오후 7시께 대전 유성구의 한 술집에서 하급자인 B(22)씨를 향해 소주병을 던져 팔 부위를 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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