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돈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근저당권등기를 해줬는데, 그때부터 10년이 지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근저당권말소소송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다.
위 기간이 지나도록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면, 채권이 소멸되는 것이고, 이 돈을 빌릴 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등기를 마쳤다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를 이유로 근저당권말소소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예외 :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시효이익의 포기로 인정되는 경우 한편, 실제 근저당권말소소송에서는, 10년의 기간 중 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어 여전히 채권이 살아있다거나, 채권의 시효기간이 경과했지만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패소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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