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병역 특례를 받은 축구 선수 김진야(27·대전하나시티즌)씨가 군 복무를 대신하는 봉사활동 자료를 위조해 경고 처분을 받은 건 적법하다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같은 해 12월 김씨가 중·고등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했다는 자료는 김 씨의 에이전트가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씨 측의 ‘확인서가 일부 위조됐더라도 실제로 복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병역법상 공익 복무를 했더라도 경고를 할 수 있고 실제 복무하지 않으면 더 강하게 제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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