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미래 경쟁력을 갉아먹는다"고 비판하자, 노동부는 22일 "불법파업을 용인하거나 책임을 면제해주는 법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노동부는 '대화촉진법'이라는 민주노총 등 기득권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개 기업이 수천개가 될 수도 있는 하청 노조를 상대로 직접 교섭을 하도록 만드는 법이 기업에게는 대화 촉진법이 아닌 파업 촉진법"이라며 "기업들이 나라를 떠나고, 쓰러져가면 청년의 일자리 가뭄은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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