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란봉투법이 대화촉진법?…노동부, 민주노총 하수인 전락"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서울시 "노란봉투법이 대화촉진법?…노동부, 민주노총 하수인 전락"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미래 경쟁력을 갉아먹는다"고 비판하자, 노동부는 22일 "불법파업을 용인하거나 책임을 면제해주는 법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노동부는 '대화촉진법'이라는 민주노총 등 기득권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개 기업이 수천개가 될 수도 있는 하청 노조를 상대로 직접 교섭을 하도록 만드는 법이 기업에게는 대화 촉진법이 아닌 파업 촉진법"이라며 "기업들이 나라를 떠나고, 쓰러져가면 청년의 일자리 가뭄은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