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수장 현장 모습 예산군은 한국상하수도협회로부터 예산정수장 추가소독능 재인증 현장평가를 통과해 '정수처리기준 인증서'를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수처리기준 인증은 수도사업자가 '수도법' 제28조(정수처리기준)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정수처리기준 등) 제4항 규정에 따라 3년마다 재인증 평가를 받도록 한 제도이며, 정수장 운영의 적정성과 수질 관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다.
이후 상하수도 전문가 17인으로 구성된 인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정수장은 추가소독능 정수처리기준 인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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