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안해.그만해 달라”라는 애원에도 또래의 뺨을 계속해서 때린 중학생과 범행을 부추긴 고등학생이 각각 가정법원과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중학생 A(14)양을 인천가정법원에 송치하고, 폭행 방조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B군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영상 촬영·유포가 피해자를 위한 행동이었다고 하더라도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고, 피해자 본인이 올린 경우에도 처벌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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