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내로남불’ 꼬집자 통했나 法 “민희진 카톡 증거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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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내로남불’ 꼬집자 통했나 法 “민희진 카톡 증거로 쓴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내로남불’식 대응을 꼬집은 게 통(通)한 걸까.

르세라핌 소속사인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前) 어도어 대표 상대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모욕 등 혐의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증거로 채택된다.

지난 5월 쏘스뮤직 측이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당시 민 전 대표 측은 위법한 수집이란 주장을 펼치며 강력 반발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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