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의장 이상복)는 22일 오후 본회의장에서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화성 동탄2 유통3부지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한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결과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당시 심의위는 △화성시·오산시·사업자 간 협의 △동부대로 교통 개선 대책 △사업지 규모 축소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오산시의회는 이번 결정이 시민 안전과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경기도가 조건부 의결 당시 명시했던 “화성시·오산시·사업자 간 협의”가 사실상 무시된 점도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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