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진 전 세무서장, 세무조사 무마 뒷돈 수수 혐의 2심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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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진 전 세무서장, 세무조사 무마 뒷돈 수수 혐의 2심도 실형 선고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 등을 받는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22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과 윤 전 서장 측의 항소를 기각하며 "사건의 각 증거 내용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윤 전 서장은 지난 2017년과 2018년 세무 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업자 등 2명에게서 1억 3000만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 2021년 12월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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