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란봉투법, 불법파업 면제법 아냐"…오세훈 발언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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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란봉투법, 불법파업 면제법 아냐"…오세훈 발언 반박

오세훈 서울시장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겨냥해 "미래 경쟁력을 갉아먹는다"고 비판한 것을 두고, 정부가 반박에 나섰다.

노동부는 "(노란봉투법은) 원·하청 책임을 명확히 해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원·하청과 노사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공고히 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전날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에 대해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으며 젊은이들의 취업 기회를 바늘구멍으로 만드는 부작용을 수반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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